(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콜롬비아에서 들여온 액상 마약을 국내에서 122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고체 형태로 만든 기술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 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콜롬비아 국적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피고인은 코카인 제조 공정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고 국내 제조한 양도 61㎏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가담 경위와 내용,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 제조된 코카인의 양을 보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4년 6∼7월 강원도 공장에서 공범들과 함께 고체 코카인 61㎏을 만든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는 소매가로 305억원 상당이며 12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A씨는 범행 후 콜롬비아로 도주했으나 지난해 9월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국내로 송환됐다.
앞서 검찰은 공범 8명을 기소했으며, 국내 제조 총책(35)과 캐나다 국적의 국내 판매 총책(57)은 재판에서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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