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한구역에서 한 남성이 출입국심사관 여직원 휴게실에 들어가 배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관은 빠르면 이번주 중 경찰에 이 남성을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새벽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2층 입국장에 있는 출입국심사관 여직원 휴게실 세면실에서 한 여직원이 배변 흔적을 발견했다. 인천청은 직원들이 휴게실을 사용하지 않은 시간을 특정한 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4일 밤에 한 남성이 휴게실에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배변 외에 분실한 물건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건이 벌어진 입국장은 일반인이 드나들 수 없는 제한구역으로, 입국심사를 받고 나온 승객만 이용 가능하다. 출입국심사관 여직원 휴게소는 시건장치가 돼 있지만, 당시는 잠겨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청은 최근까지 CCTV 확인 등 자체 조사를 이어갔으며, 빠르면 이번주 안에 혐의를 특정한 뒤 공항경찰단에 공식 고발장을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청 관계자는 “송무팀에서 고발을 위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조만간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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