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유의사항 발표
취약계층 피해 급증
금융사 구제는 어려워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최근 고령 퇴직자나 청년 구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겨냥해 정부 지원금이나 일자리 알선을 빌미로 과도한 중고차 대출 계약을 유도하는 사기 피해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형태의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중고차 할부금융 이용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5대 소비자 유의사항을 제정해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이 대출금을 가로챈 뒤 잠적하더라도 금융회사의 여신 집행 절차상 법적 하자가 발견되는 사례가 극히 드물어 고스란히 소비자가 대출금 전액을 갚아야 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금감원이 제시한 핵심 수칙은 ▲이면계약 체결 거절 ▲계약 절차 직접 진행 및 안내문 확인 ▲차량 시세 검토를 통한 적정 대출 ▲대출금의 차량 구입 용도 외 사용 금지 ▲상환 능력 고려 및 부당한 부대비용 요구 시 계약 재검토 등 다섯 가지다.
정부지원금을 미끼로 한 중고 승용차 매입 대출 흐름도 /금융감독원
최근 접수된 분쟁 사례를 보면 사기 수법이 매우 치밀하다. 60~70대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단은 정부지원사업을 사칭해 차량 할부금과 추가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며 접근했다. 이들은 실제 거래가보다 수천만원 높게 책정된 업(Up)계약서와 차액을 돌려준다는 내용의 이면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도록 유도한 뒤 금융사로부터 나온 대출금 중 1000만원대의 차액을 가로채 잠적하는 방식을 썼다.
청년 구직자를 타깃으로 한 화물차 취업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부 물류 알선업체들은 비용 없이 차량을 지원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허위 광고로 구직자를 모은 후, 2000만원대에서 최대 2억원대에 이르는 고가의 상용차 할부 계약을 맺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최대 1000만원 수준의 과도한 수수료를 뜯어내고 실제 일자리는 주지 않아 구직자들에게 빚더미를 안겼다.
금감원은 매도인이나 딜러가 대출금 대납이나 개인 계좌로의 송금을 조건으로 이면계약을 권유하면 즉시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대면 대출 인증 절차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경우 모든 책임이 명의자에게 귀속되므로 신분증이나 인증서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금융사의 해피콜 전화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행위 역시 향후 분쟁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대출금을 차량 구매 외 다른 용도로 쓰고 제3자에게 송금할 경우 할부금융 약관 위반에 해당해 금융사로부터 대출금 즉시 상환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취업 알선업체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할 때도 금융사나 매매상사에 해당 비용의 정당성을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카드사에 주요 피해 사례를 즉각 전파했다며 향후 중고차 대출 취급과 관련한 금융사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대출모집법인 직원 교육을 강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물기사 취업 사기 등과 관련된 피해는 국토교통부 물류신고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과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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