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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대응과는 최근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범죄, 이른바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 문제와 관련해 시도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엄중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국수본은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를 통한 거래의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데다, 자칫 자금세탁이나 범죄수익 은닉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수본은 단속을 위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와 정보공유 등 지속적 협조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일 닥사는 가상자산사업자와 첫 합동 조사를 통해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체 12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됐으며, 제도권 밖에서 가상자산을 교환하거나 불법으로 행해지는 영업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없이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조사 결과 불법 장외거래소 8개, 국내영업 해외 거래소 4개 등 총 12개 사업자에 대한 불법영업 행위 정황이 확인됐다.
이들 사업장의 평균 매매 대행 수수료는 최소 1.5%에서 최대 10%로, 국내 5대 거래소의 평균(0.16%) 대비 최대 62배 높은 수수료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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