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중방역수의사의 인력 수급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처우 개선에 나선다. 보수·수당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공방수 배치를 취소하거나 배정 인력을 줄일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방수의 적정 수급 관리와 실태조사, 보수·수당 지급 주체 명확화 등을 담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공방수는 병역 의무 대신 가축방역 업무를 맡는 수의사로, 3년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다. 공중보건의와 유사한 개념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이 공중방역수의사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와 복무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방부와 협의해 공방수 신규 편입 인력 현황과 장기 인력 수급 전망 등을 반영한 적정 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아울러 공방수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고자 3년마다 공급·배치 현황, 근무 환경, 복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토록 했다.
또한 공방수 보수와 수당의 지급 주체를 명확히 하고,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보수를 지급하고, 배치기관(검역본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시·군·구)은 수당 등을 지급토록 역할을 구분했다.
이와 함께 불성실 근무자에 대해서는 배치기관장이 수당을 감액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기존 예규에 규정돼 있던 보수·수당 지급 체계를 법률로 규정하고, 공중보건의 등 다른 공공복무 인력과 유사한 수준의 복무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공방수 수당 지급 실태를 조사하고 미지급 기관에 대한 제재 근거도 신설했다. 앞으로 배치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방수 배치를 취소하거나 배정 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성실히 복무하는 공방수의 수당 지급을 보장하고 처우 개선과 복무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 시행 전까지 공방수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방수는 복무기간이 36개월로 현역병(18개월)보다 길고 보수 수준 차이도 크지 않은 데다 국방부의 수의장교 우선 선발제도 시행까지 겹치면서 앞으로 신규 편입 인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방수의 적정 수급 관리를 위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시행되고, 처우 개선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며 “앞으로 공방수를 비롯한 가축방역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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