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6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6·3 선거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요구'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윤원규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6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6·3 선거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요구'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윤원규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6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6·3 선거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요구'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윤원규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6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6·3 선거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요구'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윤원규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6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6·3 선거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요구'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윤원규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6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선거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소청을 제기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진 '6·3 선거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요구'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 소청과 증거보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 일에 제가 앞장서서 나선 이유는 단 하나다. 다음 선거에 대한 욕심이나 미련 없다"라며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헌법 가치의 훼손은 국민 그 누구라도 나서야 할 일이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직선거법 219조에 따라 선거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소청할 수 있다. 선관위는 60일 이내에 소청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