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을 마련해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그동안 간병서비스는 환자의 입원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병원별 운영 방식이 달라 간병인 관리 수준의 차이와 환자 안전 문제, 감염관리 및 안전사고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된 의료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장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표준지침을 바탕으로 기관 특성에 맞는 운영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표준지침은 지난해 발표된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운영 표준지침안을 토대로 마련됐으며,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운영 결과와 전문가, 의료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보완됐다.
지침은 의료기관이 간병서비스 제공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근로자 파견 계약 방식으로 확보하는 것을 우선 권고하고 있다. 다만 병원 운영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급계약 등의 방식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자와 간병인 간 개별 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간병서비스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이 감염 예방과 환자 안전 수칙 등을 안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계약 과정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표준계약서도 함께 마련했다.
간병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체계도 포함됐다. 간병인은 병원 배치 전과 배치 후 일정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 업무 수행 능력과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장은 간병서비스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별도의 간병서비스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복지부는 향후 연구용역을 통해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운영 실태와 표준지침 반영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추진될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에서는 표준지침 준수 여부를 간병급여 지급 요건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표준지침은 병원급 의료기관이 간병서비스를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본 방향과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현장 여건을 고려한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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