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고용노동부가 공장 화재 후 법인 청산 과정에서 노동조합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노동자를 해고한 혐의를 받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6일 노동계 및 관계부처에 따르면,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디지털포렌식팀 등 노동감독관 10여 명을 투입해 경북 구미 소재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청산사무실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수사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청산 절차 진행 중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노동자를 해고한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고소 사건에서 비롯됐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22년 10월 공장 화재로 시설이 전소하자 법인 청산을 결정했다.
당시 재직 중이던 노동자 210명 중 193명은 희망퇴직을 신청했으나, 이를 거부한 7명은 같은 계열 한국 자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해 왔다.
이들 중 일부는 공장 철거에 맞서 2023년 1월부터 고공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현재 해당 노동자들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재심 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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