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결국 결렬…SK 주식 향방 다시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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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결국 결렬…SK 주식 향방 다시 법정으로

한스경제 2026-06-16 13:51: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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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2차 조정 출석하는 최태원-노소영. 연합뉴스
재산분할 2차 조정 출석하는 최태원-노소영. 연합뉴스

| 서울=한스경제 고예인 기자 |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분쟁이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다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양측은 조정 절차를 통해 갈등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핵심 쟁점인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를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는 전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 파기환송심 두 번째 조정기일을 진행했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번 조정기일에는 양측 당사자가 모두 출석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것은 2024년 4월 항소심 최종 변론 이후 약 2년여 만이다.

최 회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조정이 잘 이뤄져 빨리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지만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조정 끝에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오는 26일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다시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돌입한다.

▲ 특유재산이냐 공동재산이냐

이번 사건의 핵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이 증여와 상속을 통해 취득한 이른바 '특유재산'인 만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과 구분돼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장기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가사와 내조를 통해 기업 성장에 기여한 만큼 주식 가치 증가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 쟁점은 1심과 2심 판단이 크게 엇갈렸던 부분이다.

1심 재판부는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측 자금이 SK 성장 과정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며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인정했다. 당시 판결은 국내 이혼 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 재산분할 사례로 주목받았다.

▲대법원 판단 이후 다시 원점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해당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실제 존재했는지 여부와 별개로 재산분할 과정에서 이를 노 관장의 기여분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이 판결문에서 'SK㈜ 주식을 비롯한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시장에서는 주식의 공동재산성이 인정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표현만으로 공동재산 여부가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결국 SK㈜ 주식의 성격과 분할 범위는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 분할 규모·방식도 변수

설령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되더라도 실제 분할 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우선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할 것인지가 핵심 변수다. 항소심 변론 종결 당시와 현재 주가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평가 기준에 따라 분할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 재산분할 비율 산정 문제도 남아 있다. 대법원이 노태우 비자금 관련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은 만큼 항소심에서 적용된 35% 수준의 분할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분할 방식 역시 관심사다. 현금으로 정산할지, 실제 주식을 나누는 현물 분할을 선택할지를 놓고도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릴 수 있다.

특히 주식 현물 분할이 이뤄질 경우 SK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계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핵심 판단 일부를 뒤집으면서 재산분할 규모와 방식 모두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국내 재산분할 법리와 대기업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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