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순금 공동구매 등을 내세워 10억원이 넘는 돈과 귀금속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공 판사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편취액이 10억원을 초과한다”면서도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다른 피해자는 피고인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5년 1월2일부터 4월8일까지 피해자 20명을 속여 현금 5억4천451만원과 순금 900돈을 비롯한 4억6천241만원 상당 귀금속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고거래 앱에 “금을 다량으로 공동구매해 싸게 팔겠다”는 글을 올리고 순금 거래를 하던 중 적자가 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금이나 판매대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내게 금 판매를 맡기면 비싼 값에 판 다음 더 저렴하게 같은 양의 금을 구매해 금과 차익을 함께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 1g 이하의 ‘콩알금’을 1돈당 55만원에 팔겠다고 속이고 돈만 받은 뒤 금을 주지 않기도 했다. A씨는 당시 소상공인 대출 채무 등을 포함해 1억7천만원가량의 빚을 져 금이나 돈을 줄 여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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