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논현역 인근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30대 여성의 쇼핑백에서 다수의 프로포폴 약병과 주사기가 발견됐다. 이미지는 기사 본문과 무관한 프로포폴 이미지. /셔터스톡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쓰러진 30대 여성의 쇼핑백에서 프로포폴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가운데, 이 여성이 길거리에서 직접 마약을 투약했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오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0시경, 서울 서초구 신논현역 인근 길거리에 30대 여성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쇼핑백을 확인하자 다수의 프로포폴 약병과 주사기가 발견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당시 상황을 지켜본 시민의 목격담이다.
한 시민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여성이 넘어졌다 정신을 차린 뒤 프로포폴 용액을 자신에게 투약했다"고 증언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근 피부과 의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병원 직원인 A씨가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길거리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행위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될까.
피부과 직원이라도 '비인가자'…약품 빼돌렸다면 '절도죄'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프로포폴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의사 등 법령에 따라 허가받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일반인이 프로포폴을 소지하거나 투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가 피부과 직원이라 할지라도, 간호조무사 등 일반 직원은 원칙적으로 마약류취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인과 동일한 처벌 기준이 적용된다.
법조계가 주목하는 더 큰 쟁점은 '유출 경로'다. A씨가 투약한 프로포폴이 자신이 근무하던 피부과에서 몰래 빼돌린 것이라면 사안은 훨씬 심각해진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더해 형법상 절도죄나 업무상횡령죄가 추가로 성립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병원 직원이 근무처에서 프로포폴을 훔쳐 투약한 사건에서 법원은 절도죄와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를 모두 물어 경합범으로 무겁게 처벌한 판례가 다수 존재한다.
길거리 '셀프 투약', 법정형 가중 조항은 없지만 양형엔 '치명타'
시민들이 지켜보는 강남 한복판에서 대범하게 주사기를 꽂은 A씨. 이처럼 공공장소에서 마약을 투약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투약 장소가 길거리나 공공장소라는 이유만으로 형량이 가중되는 별도의 법 조항은 없다. 즉, 길거리에서 맞든 밀실에서 맞든 적용되는 기본 법정형 자체는 동일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이야기는 달라진다.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양형 단계에서 '공공장소 투약'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한다.
마약 범죄 재판에서 법원은 범행 장소와 방법, 사회에 미치는 해악성을 종합적으로 따지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왕래하는 길거리에서 공공연히 마약을 투약한 행위는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될 여지가 다분하다.
일반적으로 프로포폴 단순 투약 초범의 경우, 자백하고 반성하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약품 유출 과정의 위법성(절도 등)과 길거리 투약이라는 대범함이 모두 사실로 입증된다면, 재판부의 선처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재 A씨의 투약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며, 마약류 유출 경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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