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의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 감액 제도가 개선되면서 월 519만 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노령연금 수급자는 연금을 깎이지 않고 전액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노령연금 감액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해 연금액 일부를 감액해 지급해 왔다. 그러나 고령층의 경제활동 의욕을 떨어뜨리고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기존 제도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A값)을 기준으로 감액 여부를 결정했다. 올해 기준 A값은 월 319만 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간별로 연금액이 감액됐다.
이번 개편으로 가장 낮은 1·2구간 감액 제도가 폐지되면서 월소득 519만 원 이하 수급자는 연금 감액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수급권 강화를 위해 지난해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근로·사업소득이 당시 기준 금액인 508만9,062원 미만인 수급자는 이미 감액된 연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환급 절차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진행된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의 확정 과세자료를 확보한 뒤 오는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수급자가 직접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 소득분에 대해서는 이미 상향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올해 1월부터 감액이 중단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 명의 수급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5월 기준 약 9만 명이 감액 대상에서 제외돼 총 195억 원 규모의 추가 연금을 지급받았으며, 1인당 월평균 약 5만 원의 연금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 명으로 예상되며, 환급 규모는 총 445억 원 수준이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60만 원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부양가족이 있었던 경우에는 감액분 환급 시 부양가족연금액도 자동으로 함께 지급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연금 급여 지출은 증가하지만 전체 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르신들이 연금 감액 걱정 없이 경제활동을 이어가며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노후생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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