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확산하는 참정권 침해 문제를 사전에 막을 방안을 담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관리 부실로 이번 사태를 촉발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도 함께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비례_이 16일 대표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투표용지 부족과 지연 등의 행정 오류를 차단하고 선거관리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우선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은 선관위 사무총장의 관리책임과 보고 의무 등에 대한 규정을 담았다. 이는 현행법에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의 구체적인 관리책임과 중대 사안이 발생해도 보고 의무나 재발 방지조치가 미비하거나 사무처의 독단을 견제할 위원회 차원의 통제장치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관리 책임과 관련해선, 선거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사무총장이 중앙선관위에 즉시 보고해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공표하도록 했다. 문제 발생 시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선거 물품 수급이나 선거관리 매뉴얼 등을 위한 절차는 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치는 절차도 의무화했다.
투표용지 부족 차단을 위한 공선법 개정안에는 구·시·군 선관위가 기본적으로 선거인 수의 70% 이상의 투표용지를 확보하고 예비 투표용지를 추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투표용지가 부족하면 선거 당일이라도 선관위 의결을 거쳐 추가 투표용지를 작성·송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황운하 의원
황 의원은 "원활한 투표권 행사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임에도, 행정적 수요 예측 실패나 밀실 지침 변경 같은 행정 편의주의로 인해 참정권이 침해받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선거사무 전반에 대한 국회의 통제·견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중앙선관위원장이 대법관 지위를 잃으면 위원직을 내려놓고, 선관위원들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유용원 의원은 선관위에 외부 감사관을 도입하는 내용의 선관위법 개정안을,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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