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신상 무단 조회, 법원 직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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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신상 무단 조회, 법원 직원 송치

이데일리 2026-06-16 13:02:47 신고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법원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사진= 연합뉴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서부지법 소속 주사 A씨를 지난 12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법원 내부 전산망을 통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10여명의 주민등록 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밀양 집단 성폭행은 2004년 12월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2024년쯤 온라인에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돼 다시 주목 받았고 사적 제재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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