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법원 "독단적이고 자의적 조치" 판결…부족한 법적 명분에 "승산 없다" 판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내 풍력발전 프로젝트 개발을 전면 금지하려던 행정명령과 관련해 제기했던 항소 소송을 자진 취하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내 풍력발전 프로젝트 개발을 전면 금지하려던 행정명령과 관련해 제기했던 항소 소송을 자진 취하했다. 이로써 그동안 논란이 됐던 트럼프 정부의 초법적인 풍력발전 규제 조치는 사실상 법적 효력을 완전히 상실하며 전면 백지화됐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15일 미국 친환경 에너지 전문 매체 클린테크니카(CleanTechnica), 미국 기후·에너지 전문 매체인 인사이드 클라이밋 뉴스(Inside Climate News)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법원의 '풍력발전 금지 행정명령 무효' 판결에 대해 제기했던 항소 신청을 스스로 철회(dismissed)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전역의 풍력 발전 생태계를 위축시켰던 광범위한 금지 조치가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앞서 지난해 미국 17개 주의 법무장관과 워싱턴 D.C.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령한 풍력발전 금지 행정명령이 위법하다며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국의 대형 환경단체인 시에라클럽(Sierra Club)을 비롯한 다수의 공익 단체들도 이 소송에 지지 의견서(amicus brief)를 제출하며 법적 공방에 적극 동참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해당 행정명령에 대해 "독단적이고 자의적(capricious and arbitrary)"이라며 위헌 및 무효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시 이 판결에 불복해 현재까지 항소를 진행 중이었다. 다만 사법부를 상대로 한 법적 명분이 부족하고 승산이 없다고 판단해 결국 백기를 든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탄압 기조는 비단 이 행정명령에만 그치지 않았다. 행정부는 당시 건설이 진행 중이던 해상 풍력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도 총 5건의 작업 중단 명령(stop-work orders)을 내렸으나, 이 역시 법원에서 모두 뒤집히며 사법부의 거센 제동을 받았다.
이번 항소 취하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의 환경 및 재생에너지 학계와 시민사회 진영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낸시 파인(Nancy Pyne) 시에라클럽 수석 고문은 성명을 통해 "미국 내 태양광 에너지 생산량이 석탄 생산량을 추월한 바로 그 주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내린 가짜이자 불법적인 풍력에너지 금지령에 대한 우리의 법적 도전 앞에 결국 항복(surrendering)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의 끊임없는 공격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는 계속해서 승리하고 성장하고 있다"며 "일반 미국인들이 치솟는 공공요금과 불안정한 에너지 가격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는 비용을 낮추고 우리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저렴하고 상식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트럼프 정부의 법적 후퇴가 미국 친환경 에너지 시장의 정책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 신재생에너지 시장 관계자는 "행정력을 동원한 무리한 규제가 사법부에 의해 최종 차단됨으로써, 그동안 위축됐던 대규모 풍력 및 해상풍력 투자 프로젝트들이 본격적인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며 "글로벌 청정에너지 전환 흐름은 정치적 압박으로도 막을 수 없는 대세임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백악관이 행정력을 동원해 재생에너지 발목잡기를 시도했으나, 사법부의 잇따른 제동으로 인해 규제 드라이브는 상당한 동력을 잃게 됐다"며 "정부의 극단적인 적대 정책 속에서도 미국 청정에너지 부문이 가공할 만한 시장 탄력성(resilience)과 자생력을 증명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