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설치 의료기관 영상의학 전문의 근무기준 완화…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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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설치 의료기관 영상의학 전문의 근무기준 완화…규칙 개정

연합뉴스 2026-06-16 12:00: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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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접근성 향상 기대"…노후장비 등 품질관리는 강화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운영 관련 인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17일 공포·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MRI 촬영 모습 MRI 촬영 모습

[연합뉴스TV 제공]

그간 MRI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주 4일 32시간 이상 근무)으로 둬야 했지만,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MRI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의료기관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MRI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처럼 인력 기준을 완화하면서 영상 품질과 장비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영상 검사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그간 품질관리검사기관은 의료기관에 설치된 특수의료장비에 주기적으로 일반검사(인력·시설·기록 검사 등)와 영상검사(팬텀영상검사·임상영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영상검사를 구분해 전담 검사하는 기관을 등록하고, 장비 노후도 평가 지표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러한 품질관리강화 방안은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해 6월 안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진료 현장에서 MRI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영상검사 품질관리 강화도 조속히 추진해 질 높은 검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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