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 전문의 파트타임 근무도 'OK'…MRI 운영 인력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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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 전문의 파트타임 근무도 'OK'…MRI 운영 인력기준 완화

이데일리 2026-06-16 12:00: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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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의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운영 부담을 덜기 위해 운영 인력기준을 완화했다. 다만 영상검사 품질 저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품질관리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 설치돼있는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기사와 무관함.(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17일 MRI 운영 인력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MRI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 인력으로 1명 이상 확보해야 했다. 해당 전문의는 주 4일 이상, 총 32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 기준이 적용됐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MRI 운영 자체에 차질이 발생해 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비전속 형태로 주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도 MRI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전문의 채용 부담을 완화해 의료 현장의 장비 운영을 보다 유연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복지부는 장비 검사의 수준을 올려 영상 품질 보장에 힘쓴다. 현재 품질관리검사기관은 의료기관에 설치된 특수의료장비를 대상으로 인력·시설·기록 등을 점검하는 일반검사와 팬텀영상 검사, 임상영상검사 등을 포함한 영상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영상 품질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영상검사를 세분화하고 이를 전담하는 검사기관 등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장비 노후도 평가 지표를 신설해 노후 장비를 차등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해 이달 안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진료 현장에서 MRI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영상검사 품질관리 강화도 조속히 추진해 국민에게 질 높은 검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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