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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해 범죄수익을 세탁한 피의자들과 불법 무등록 환전상 등 총 57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이 중 56명을 검거(2명 구속)하여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투자사기 조직 총책 Y(29)씨 1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중 총책 Y씨의 지시를 받은 이들은 가상자산인 테더(USDT)를 이용해 해외 범죄수익을 국내로 들여와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된 A(45·중국)씨와 B(30·귀화) 씨 등 9명은 2024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책 Y씨의 지시에 따라 해외 거래소에서 전송받은 총 140억원 상당의 테더를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한 뒤, 그 대금을 유령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해당 금원은 다시 1만 1000여 개의 계좌를 통해 투자사기 등 범행의 초기 미끼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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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로맨스스캠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해외로 빼돌리려 한 범죄 조직원들도 검거됐다. J씨 등 14명은 2024년 9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캄보디아 거점 로맨스스캠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뜯어낸 범죄 자금 28억원 상당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테더로 매수한 뒤 이를 캄보디아 현지 거래소로 전송하는 등 불법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과정에는 대포계좌 및 본인계좌 310여개가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투자사기 조직과 로맨스스캠 조직이 불법 환전한 금액은 총 168억원에 달했다. 테더 구입 및 국내외 거래소 간 전송 횟수만 2만 4500여 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이 자금세탁 대가 등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 6억 5000만여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
이번에 함께 송치된 피의자 중에는 불법 환전 영업을 해온 이들도 포함됐다. K씨 등 33명은 외국인 관광객이나 지인 등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국내외 거래소 간 테더를 전송·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63억원 상당을 불법 환전해 준 혐의(특정금융정보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경유하는 자금세탁 범죄의 실체와 구조를 확인했다”며 “타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대행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원화로 환전해주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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