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치원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안' 발표…연내 유아교육법 개정
유치원교사 '대체인력풀'도 구축…신고센터 운영해 '문제 유치원장' 징계도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앞으로는 유치원 교사가 질병 등의 이유로 급히 자리를 비워도 이른바 '순회 교사'가 배치돼 수업 공백을 메운다.
아울러 유치원 교사의 인사 고충을 듣기 위한 상담·신고센터를 운영, 문제가 심각한 사립유치원 원장에는 정직 등의 징계 조치를 한다.
교육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독감으로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계속 출근하다 숨진 교사 사건이 계기가 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치원의 교사 대체인력 현황 점검 결과, 수업을 대신해주는 교사 혹은 강사가 없거나 사립유치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시 병가는 제외하거나 조건부로 지원하는 등 지역 간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우선 현행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교육행정기관에 순회 교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순회 교사는 유치원 교사가 긴급히 자리를 비울 경우 해당 유치원의 수업을 지원하게 된다. 평상시에는 교육지원청이나 유아교육진흥원 등 원소속 기관의 업무를 하다 급히 지원을 원하는 유치원에 배치돼 수업 공백을 메우는 것이다.
또한 순회 교사 외에 단설유치원 등 거점기관에는 강사를 배치해 인근 유치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김정연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현재 상담이나 특수 분야에는 순회 교사를 둘 수 있지만 유치원에는 그럴 수 없어 유아교육법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늦어도 연말까지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순회 교사가 얼마나 필요할지는 지역별 여건을 봐야 한다"며 "정원은 법 개정 이후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치원 교사 대체 인력풀을 구축, 급히 대체인력이 필요한 유치원을 돕는 방안도 마련했다.
시도교육청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체인력을 모집하고, 모집된 인력에 대한 징계 이력 조회, 연수 실시 등으로 질 관리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들은 순회 교사와는 달리, 평소에는 쉬다가 인력 수요가 발생한 유치원에 배치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도 개선하기로 했다.
일단 유치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사 부재 상황을 촘촘히 메울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단계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교육청마다 다른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범위를 '공가·특별휴가·병가·연수·출장 등'으로 통일해 전체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교육부는 유치원 교사가 연가(年暇)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교사의 개인 연가 문제는 원론적으로 유치원장의 책무 영역에 속한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다.
김 지원관은 유치원장의 교사 휴가 제한 관행 문제와 관련해 "교사가 아파도 쉬기 어려운 조직문화는 공백 발생 시 대체할 인력이 없어 만들어진 것"이라며 "그래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감염병 대응 매뉴얼 준수 여부를 포함해 인사·복무 관련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사 고충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상담·신고센터에 들어온 제보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원에는 즉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심각한 사안의 경우 해당 유치원장의 감봉이나 정직 등의 징계도 할 방침이다.
사립유치원도 사립학교법 지침에 따라 복무 점검이 가능하고, 인적 징계요구도 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국 모든 유치원 교사가 아플 때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고, 유치원은 공백 없이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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