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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부 지원사업이나 취업 알선을 빙자해 중고차 대출을 유도한 뒤 대출금 일부를 가로채는 금융사기가 잇따르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피해자 상당수는 고령층 퇴직자나 청년 구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중고차 할부금융과 관련한 민원 가운데 상당수가 대출 사기 피해와 관련된 것으로 집계됐다. 사기범들은 정부 지원사업을 사칭하거나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며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원하지 않거나 과도한 차량 대출 계약을 체결하도록 만든 후 대출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수법은 이른바 ‘차량 할부금 대납’ 사기다. 사기범들은 중고차를 구매하면 차량 할부금과 수익금을 지원해주겠다고 속인 뒤 피해자에게 차량 매매계약과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다. 이후 차량 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기재한 계약서를 바탕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차액을 피해자 계좌로 입금한 뒤 다시 자신들의 계좌로 송금받는다.
청년층을 노린 취업 빙자형 사기도 늘고 있다. 일부 취업 알선업체는 “초기 비용 없이 차량 지원”, “고수입 보장” 등의 광고로 구직자를 모집한 뒤 화물차 운행을 조건으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규모의 차량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다. 이후 업무추진비나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대출을 받게 하거나 수백만~수천만원의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사기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금융회사를 통한 구제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본인 확인 절차와 계약 체결 과정을 거쳐 대출이 실행된 만큼 대출 자체를 무효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기범이 잠적하더라도 소비자는 원금과 이자를 계속 상환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이면계약 체결 거부 △대출 및 차량 계약 직접 진행 △차량 시세 확인 후 적정 금액만 대출 △대출금의 차량 구매 목적 외 사용 금지 △과도한 부대비용·수익보장 광고 주의 등 5가지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차량 할부금 대납이나 정부 지원금을 내세우며 별도의 이면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사실상 사기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정부기관은 개인 계좌로 자금 송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정부 지원사업 여부도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범이 잠적한 뒤 금융회사에 대출 무효를 주장하는 민원이 많지만 대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며 “중고차 구매와 대출 계약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진행하고, 차량 가격과 대출 규모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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