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소재 불명으로 수사 중지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직접 피의자 정보를 확보했음에도 경찰이 수사 재개를 거부해 논란이다. / AI 생성 이미지
피의자가 자취를 감춰 '수사 중지'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직접 피의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확보해 경찰에 알렸지만, '수사 재개를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 논란이 예상된다.
답답한 마음에 수사 재개를 거듭 요청하려는 피해자를 위해 법률 전문가들은 정확한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피해자가 찾아냈는데…돌아온 건 '수사 불가' 통보
피해자 A씨의 사건은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가 멈췄다. 이른바 '수사중지'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그러나 A씨는 포기하지 않고 수소문 끝에 피의자의 지인을 통해 현재 거주하는 주소와 연락처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희망을 품고 이 사실을 근거로 경찰에 이의 제기를 했지만, 돌아온 것은 '수사 재개를 할 수 없다'는 불수용 답변이었다.
A씨는 결국 정식으로 '수사재개신청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전문가들의 문을 두드렸다.
수사재개신청, 경찰? 검찰? 어디로 보내야 하나
법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수사 중지 결정을 내린 경찰서'가 1차적인 제출 대상이라고 지목했다.
30년 검사 출신 경력의 정찬수 변호사(법무법인 민우)는 "해당 경찰서에 사건번호, 고소인, 피고소인을 기재해 제출하면 됩니다."라고 명확히 했다.
김경태 변호사(김경태 법률사무소) 역시 "수사재개신청서는 수사 중지 결정을 한 경찰서의 담당 수사부서에 우선 제출하셔야 합니다."라며 "피의자의 현 주소와 연락처는 매우 구체적인 재개 사유가 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과 함께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경찰수사규칙 제102조는 수사중지 사유가 해소된 때, 즉 피의자를 발견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즉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씨가 확보한 정보는 즉각적인 수사 재개의 충분한 근거가 되는 셈이다.
만약 경찰이 또다시 거부 반응을 보일 경우 다른 길도 있다.
정총명 변호사(JY법률사무소)는 "경찰에 있는 경우 상급 경찰청에, 검찰의 경우 해당 검찰청에 수사재개 신청을 하면 됩니다."라고 조언했다.
김경태 변호사도 "만약 경찰에서 불수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담당 경찰서를 기본으로 하되, 상급 경찰청이나 관할 검찰청과 병행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2주에 한 번' 반복 신청, 효과 있을까?
A씨는 2주에 한 번씩이라도 신청서를 보내 수사를 촉구하고 싶어 했다. 이에 대해 김경태 변호사는 "수사 재개 신청의 경우 통상적으로 검토에 이주 정도가 소요됩니다."라며 "따라서 2주 간격으로 재신청하시는 것은 적절해 보입니다."라고 긍정적인 의견을 냈다.
다만 그는 "단, 매 신청 시마다 새로운 소재 정보나 보강 자료를 추가하시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라고 조언했다.
반면, 무조건적인 반복이 능사는 아니라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정총명 변호사는 "신청을 반복적으로 한다고 하여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고, 우선 신청 후 담당자가 배정되면 소통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법령상 수사재개 신청의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담당 수사관의 업무량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증거 없이 독촉만 거듭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취지다.
한편, 공식적으로 기록을 남기며 수사 진행을 독촉하는 방법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제기를 병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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