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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사측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 자산을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게 동결하는 조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회생절차 개시 전 회사의 자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다.
지난 12일 종합편성채널 JTBC는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디폴트 선언 이틀 뒤인 14일에는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중앙일보는 워크아웃을 추진한다.
회생법원은 각 사의 회생신청 사건을 회생2부에 배당해 하나의 재판부가 일괄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기업의 가치와 자금상황 등을 심사한 뒤 조만간 대표자 심문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만일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회사의 관리인을 지정하고 채권자 목록 등을 취합한다. 이후 조사위원 등을 선임해 회사의 가치를 파악하고 회생계획안을 받은 뒤 관계인 집회를 통해 채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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