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불공정행위를 제보하는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한도가 완전히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제도에서는 불법 하도급 등을 신고해도 최대 200만원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새 기준은 사안의 중대성과 부과된 과징금 규모를 함께 반영하도록 설계됐다. 국토부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과거 200만원에 그쳤던 포상금이 과징금 1억8천900만원 부과 건에서는 5천670만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
신고 절차도 한결 간소화됐다. 종전에는 위법행위를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제출이 필수였으나, 앞으로는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 정보만으로도 충분하다. 후속 단속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된다. 개정안 시행 전에 접수된 제보도 행정처분이 최종 확정되면 심의를 거쳐 새로운 기준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된다.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도 역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진다. 영업정지 기간은 종래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늘어나고, 과징금 산정 비율도 하도급 대금의 4∼30%에서 24∼30%로 최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 또한 기존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국토부는 기존 규정이 법적 상한에 크게 못 미쳐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수용해 이번 개정을 단행했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면계약이나 구두계약 형태의 불법 하도급은 현장 단속만으로 적발에 한계가 있어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처벌은 한층 엄격히, 신고 보상은 더욱 두텁게 함으로써 위법행위의 대가가 크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공정한 건설 질서를 뿌리내리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나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