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불법 하도급 등 건설산업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관련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액 상한이 폐지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8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200만원 수준인 불공정 행위 신고 포상금 상한선을 없애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해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및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조합에 기존 조합원 탈퇴 등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한 경우 조합설립 인가 신청일 이후 신규 전입자도 신규 조합원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폭염 특보 단계에 '중대경보'를 신설하고 특보 종류에 '열대야 특보'를 추가하는 내용의 기상법 시행령 개정안, 공무원 근무 성적 평정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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