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신고인에 대한 절차상 통지가 보다 신속해지고, 신고인이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사건절차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건절차 규칙 개정은 심의 과정에서 신고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신고인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나 소회의에 상정하는 시점에 신고인에게 관련 사실을 함께 통지토록 했다. 현행 규칙은 신고인에게 심의 개최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심의 과정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심사보고서 상정 단계부터 통지가 이뤄져 신고인이 심의에 보다 충실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고인도 사전 의견 청취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뒀다. 사전 의견 청취 절차는 정식 심의에 앞서 심사관과 피심인이 위원들 앞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앞으로는 신고인도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부당 표시·광고 신고 서식에 다른 부처 신고 여부를 기재토록 해 중복 신고를 사전에 확인하고 부처 간 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공정위 직제 개편과 상위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심사관 정의 규정 등 관련 조문도 정비했다.
부당지원행위 신고서에 포함되는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기준도 일부 조정돼 개별 지원행위 또는 일련의 지원행위에 따른 지원금액이 1억원 이하면서 공정거래 저해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에 포함토록 했다. 현행 기준은 지원금액 5천만원 이하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신고인에 대한 정보 제공이 확대되고, 사전 의견 청취 절차 참여 기회까지 보장되면서 처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예고 기간 접수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 제출은 행정예고 기간인 다음 달 7일까지 예고안에 대한 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전자우편·팩스를 통해 공정위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사건절차 규칙은 신고인에게 사건 심사 착수 사실과 조사 진행 상황, 심의 개최일, 사건 처리 결과 등을 통지토록 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심사보고서 상정 사실까지 통지 대상에 추가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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