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15일 한화오션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이의신청 재심 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한 초심을 유지했다. 다만 초심에서 판단을 미뤘던 한화오션의 하청 웰리브에 대한 사용자성은 인정했다.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해당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노동조합원이 근무하는 조리실, 세탁실, 통근버스 등 작업장의 노후 시설 및 설비 개선은 그 소유자인 한화오션의 협조·승인 없이 하청인 웰리브가 단독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이에 한화오션은 중노위의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이 중노위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업들 사이에는 사용자성 확장 해석에 대한 우려도 퍼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판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중노위가 한화오션이 사내식당 등을 운영하는 웰리브 소속 금속노조 조합원들과 산업안전 등에 대해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이는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서 공장 구내식당 등은 도급·위임 계약상 일반적인 지시권이 인정되는 영역으로, 원청의 구조적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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