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6.3선거 관련 증거보전 신청·소청 등 법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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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6.3선거 관련 증거보전 신청·소청 등 법적 절차”

경기일보 2026-06-16 11:07: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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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변호사들과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박화선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변호사들과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박화선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6.3지방선거 관련 의혹과 관련해 증거보전 신청과 소청 등 법적 절차를 예고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지방선거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요구’ 등을 통해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헌법 제21조’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선관위에 기초정보공개를 공식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날 임 교육감은 이호동, 김기윤 변호사와 함께 선관위 방문해 기초정보공개를 공식 청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진실을 규명할 자격이 없다”면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임 교육감은 지난 12일 “선거 과정 전체가 부실인 상황에서 이 제도를 그대로 두고 재검표, 재투표하는 것은 의미도 정당성도 없다고 본다"며 "제 임기는 6월로 끝난다. 학생들을 위해 힘들고 어렵더라도 앞장서야겠다는 생각으로 기자회견을 연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실 규모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크다면 투표를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투표의 정당성을 잃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넘어갈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경기교육감 선거 개표에서 발생한 오류와 관련해서는 "증거 보전신청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법적으로 대응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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