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잠든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남편, 결국…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속보] 잠든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남편, 결국…

경기일보 2026-06-16 11:04:06 신고

3줄요약
의정부지법 전경. 경기일보DB
의정부지법 전경. 경기일보DB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김준영)은 16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배우자의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붓는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방법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겪은 육체적·정신적 트라우마는 이루 말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른 이성과 만나지 못하도록 하려 한 것이 범행 동기로 보이는데, 이 또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제출했던 처벌불원서에 대해서도 진정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시점은 사건 발생 후 2주 남짓 지난 때로,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대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집착으로 인해 이혼을 원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빨리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는 비자 문제와 치료비 문제로 불안에 떨고 있었고, 한국에서 도움을 받을 사회적 관계가 부족해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후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므로 이를 진정한 의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치료비 부담도 언급하면서 "치료비로 약 1천500만원이 소요됐고 앞으로도 약 360만원의 추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치료비는 태국인 지인들과 사건이 알려진 뒤 한국인들의 기부를 통해 상당 부분 충당됐으며, 피고인이 부담한 금액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해 치료를 받게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정오께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을 자고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 얼굴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날 수 있다는 의심과 집착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화상을 입은 B씨는 서울의 한 화상 전문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당시 상태를 확인한 의료진이 가정폭력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B씨의 지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태국 현지 언론 등이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사건이 확산됐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