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16일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직원들을 부당하게 해고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구미시 한 제조업체 법인 청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미지청은 이날 오전 9시께 디지털 포렌식팀 등 노동감독관 10여명을 해당 업체 법인 청산 사무실에 보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해당 업체는 LCD 소재를 제조해 대기업에 납품해왔으나 공장 화재 이후 청산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지청은 금속노조와 해당 업체 노조로부터 지난해 6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구미지청 관계자는 "노동 삼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서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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