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압수수색...부당노동행위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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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압수수색...부당노동행위 의혹 수사

아주경제 2026-06-16 10:48: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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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가 한국옵티칼하이테크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거부 및 해고 과정에서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은 16일 노동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팀 등 10여명을 투입해 경북 구미시에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청산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공장 화재 이후 법인 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 진행됐다.

노동당국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단체교섭 거부와 불이익 취급 여부 등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사는 지난 2022년 구미공장 화재 이후 고용승계와 공장 운영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노조는 회사 측이 청산 절차를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으며, 회사 측은 경영상 판단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번 압수수색은 노동당국이 관련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향후 확보된 자료 분석 결과에 따라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종복 구미고용노동지청장은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며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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