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해양경찰청은 일반 어선과 낚시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미착용 단속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어선안전 조업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는 어선의 모든 승선원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이 규정은 내국인 선장·선원은 물론 국내 어선에 탑승하는 외국인 선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버클을 채우지 않거나 몸에 밀착시키지 않는 등 불완전하게 착용한 경우나 기준 미달 구명조끼를 사용한 경우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구명조끼 미착용 땐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낚시 동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낚시어선도 구명조끼 미착용 사례가 많아 단속과 캠페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낚시어선의 경우 2006년부터 구명조끼 착용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됐지만, 시행 20년이 지났어도 현장에서는 미착용 사례가 적지 않게 적발되고 있다.
2023∼2025년 최근 3년간 낚시어선의 규정 위반 행위를 보면 구명조끼 미착용이 80건으로 가장 많고, 낚시 금지구역 위반 67건, 미등록 낚시어선 58건, 승선 정원 초과 49건, 영업구역 위반 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낚시어선에서 구명조끼 미착용 땐 낚시어선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승객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사고는 단 몇 초 만에 발생하지만,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생존을 결정짓는다"며 "단속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착용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습관으로 반드시 착용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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