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5일)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전 의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 전 의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단편 명령을 내리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되는 상황을 보고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도 있다.
다만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계엄군을 직접 지휘해 실질적인 군령권이 자신에게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권창영 종합특별검사팀은 지난 3월 합참의 개입 의혹을 ‘1호 인지 사건’으로 지정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특히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계엄을 사전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요청에 따라 합참 요원을 계엄상황실에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에도 추가 병력 투입 논의에 김 전 의장이 관여했다고 판단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김 전 의장과 정 전 차장, 이 전 차장, 김 전 실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안찬명 전 작전부장 등 7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지난달 27일 김 전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이달 9일 김 전 의장을 비롯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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