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청년농에게 지원하던 운영자금 융자 한도를 늘리고 상환 기간도 유예한다고 16일 밝혔다.
조례 개정은 영농 초기의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농의 운영자금 융자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청년농이 설립한 농업법인의 한도는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2년 뒤 원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3년간 상환을 유예해주고 2년에 걸쳐 나눠 내도록 한다.
지원 대상은 농림수산발전기금에 연 1억원 이상을 출연하는 시·군의 18∼44세 농업인이다.
해당 시·군은 정읍, 남원, 김제, 장수, 임실, 순창, 부안 등 7곳이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청년농이 농촌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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