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김성진 기자 |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가 심판에게 폭언을 내뱉은 윤현필 화성FC 수석코치의 출장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연맹은 15일 제4차 상벌위원회에서 윤현필 코치의 2경기 출장정지와 300만원의 제재금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와 폭언 등이 징계 사유였다.
윤현필 코치는 지난 6일 열린 화성과 수원 삼성의 K리그2 15라운드에서 경기 중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와 폭언해 퇴장했다. 그는 경기 종료 후에도 해당 경기 주심에게 판정 항의를 했다.
K리그 상벌 규정은 코칭스태프가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 난폭한 불만 표시 등을 하면, 제재금 부과나 출장정지 징계 등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현재 K리그는 북중미 월드컵 휴식기 중이다. 징계 결정에 따라 윤현필 코치는 휴식기 후 재개하는 첫 2경기에 출장정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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