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으로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7월부터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 부담이 전월보다 상당 부분 줄어든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7월 발권하는 항공권에는 유류할증료 19단계가 적용된다. 이번 달 적용됐던 27단계보다 8계단 내려갔다.
이는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MOPS)이 6월 갤런당 410.02센트(4월 16일~5월 15일)에서 7월부터 338.3센트(5월 16일∼6월 15일 기준)로 하락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유류할증료는 7월부터 편도 기준 최소 4만 6400원에서 최대 34만 4000원으로 전달대비 25% 가량 하락한다. 6월에는 편도 기준 최소 6만 1500원~ 최대 45만 15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됐다.
대한항공을 제외한 국내 항공사들도 이에 기반한 7월 유류할증료를 책정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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