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불법 성 영상물을 게시·유포하는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0억원 상당 범죄 수익을 올린 이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법 사이트 운영자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8개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24명을 포함한 피해자 107명의 성 착취물 영상 12만개를 게시·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임시 서버를 활용해 도메인 주소를 변경하는 일명 '도메인 셔틀' 방법을 악용하며 정부로부터 사이트 접속 차단을 피했다.
불법 사이트 도메인 주소를 알려주는 주소 모음 사이트도 직접 운영했고, 불법 사이트에는 온라인 카지노·스포츠 도박 배너 광고를 게시해 10억원 상당 범죄 수익을 취득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현장에서 범죄 수익 1억 5천여만원과 현 시세로 8천여만원 상당인 가상자산도 확보해 압수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겠다"며 "특히 성 착취물에 대한 범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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