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청호나이스 공기청정기 디자인 침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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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청호나이스 공기청정기 디자인 침해 소송

아주경제 2026-06-16 10:24: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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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노블 공기청정기와 청호나이스 서밋타워 공기청정기 비교 사진코웨이
코웨이 노블 공기청정기(왼쪽)와 청호나이스 서밋타워 공기청정기 비교 [사진=코웨이]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의 '서밋타워 공기청정기'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디자인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 뒤 나온 첫 공식 조치로, 디자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을 본격화한 것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코웨이는 청호나이스가 지난 2월 출시한 서밋타워 공기청정기가 자사 '노블 공기청정기'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지난 2일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코웨이가 문제 삼은 부분은 본체의 사각 형상과 비율, 상부 팝업부 형상, 상부 팝업부가 본체에서 상하로 움직이는 구조 등이다. 코웨이는 이 같은 요소가 노블 공기청정기의 주요 디자인과 유사해 제품 전체의 심미감이 비슷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단순 제품 유사성 논란을 넘어 디자인권 보호 문제로 번졌다. 코웨이는 2021년 노블 공기청정기 출시 전인 2020년 12월 관련 디자인권을 출원했고 2021년 4월 등록을 마쳤다. 이후 프리미엄 공기청정기 시장에서 노블 시리즈가 코웨이의 대표 디자인 제품으로 자리 잡은 만큼 유사 제품 출시가 브랜드 자산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코웨이는 청호나이스 제품 출시가 우연한 외관 유사에 그치지 않고 자사가 투자와 노력으로 구축한 성과를 무단 사용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자인권 침해뿐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함께 내렸다.

생활가전 업계에서는 프리미엄 제품 경쟁이 성능뿐 아니라 외관 디자인과 공간 인테리어 적합성으로 확대되면서 디자인권 분쟁이 브랜드 차별화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코웨이는 지난 1월 업계 최초로 디자인 모니터링 TF를 출범하고 유사·모방 디자인에 대한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소송은 해당 TF가 가동된 이후 나온 첫 공식 법적 조치다.

김기표 코웨이 디자인 모니터링 TF장 겸 컴플라이언스 본부장은 “디자인은 기업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기술력과 창의성이 집약된 핵심 자산”이라며 “정당한 권리 보호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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