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혐의 서훈·김홍희, 2심서도 무죄
투데이코리아
2026-06-16 10: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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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이승한 재판장)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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