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해 피격 은폐 의혹' 서훈 전 안보실장, 항소심도 '무죄'…검찰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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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해 피격 은폐 의혹' 서훈 전 안보실장, 항소심도 '무죄'…검찰 항소 기각

경기일보 2026-06-16 10:14: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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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연합뉴스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사실을 은폐하고 조작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에 성급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면서도 "이를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고의로 작성하고 배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 2022년 말, 서 전 실장 등이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하려 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숨긴 채 해경에 허위 수색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하고,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해경에 허위 보고서와 발표자료를 작성 ·배부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청장은 이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앞서 1심 법원이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후, 검찰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해 이들의 무죄가 먼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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