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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문신 시술을 받으러 온 손님이 잠든 틈을 타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고소하자 도리어 "합의 하에 한 성관계"라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피고인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다.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고도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점이 형량 가중의 원인이 됐다.
불법 시술에 이어 수면 중인 피해자 상대로 성범죄 저질러
피고인 A씨는 지난 2023년 4월과 2024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시술소와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 B씨에게 바늘을 이용해 색소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두 차례 무면허 문신 시술을 했다.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이 불법 행위는 이후 심각한 성범죄로 이어졌다.
A씨는 2024년 1월 30일 새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소파에 누워 잠이 든 B씨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강제 추행했다. 이어 이틀 뒤인 2월 1일 새벽에는 같은 장소에서 바닥에 누워 잠든 B씨의 속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저질렀다.
적반하장 무고 범행…법원은 "피해자 진술과 녹취록 신빙성 인정"
B씨가 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자, A씨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B씨를 상대로 맞고소를 진행했다.
A씨는 2024년 3월 제출한 고소장에서 B씨와 스킨십을 한 후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B씨를 무고로 처벌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A씨는 B씨가 잠을 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응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며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전후 사정에 대한 B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특히 범행 직후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몰래 켜둔 휴대전화 녹음 파일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다.
해당 녹음 파일에는 A씨가 "미안하다. 자고 있는데 좀 나도 못 참았다", "니가 잠들었을 때 내가 그랬던 거는 진짜 미안해"라며 피해자가 잠든 상태였음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반성 없는 태도…항소심서 형량 늘어
1심 재판부는 A씨의 준강간, 준강제추행, 무고, 의료법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이에 A씨 측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으로 형량을 가중했다.
취업제한 명령 역시 1심의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의료법 위반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1,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주요 범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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