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갑질 신고해도 교사와 '불편한 동거' 계속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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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갑질 신고해도 교사와 '불편한 동거' 계속 "제도 개선해야"

연합뉴스 2026-06-16 10:02: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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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배제·현장 분리 등 후속 조치 없어 피해 교사들 무방비 방치

전북 한 중학교 피해 교사들 "학교장 병가 후 마주칠 상황 우려"

전교조 "2차 피해 줄이고 적극 신고하려면 안전망 구축해야"

교권 추락 (PG) 교권 추락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의 한 중학교에서 불거진 학교장의 괴롭힘 신고와 관련해 교육청과 학교의 대응이 실효성 있는 신고자 보호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 신고자와 상급자 간의 즉각적인 분리가 어려운 구조와 장시간 이어지는 조사 절차 등이 피해 신고를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6일 전북자치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북의 한 중학교 교사들로부터 괴롭힘 신고를 당한 학교장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약 3주간 연차 및 병가 휴가 중이다.

지난달 교사들 여러 명이 잦은 갑질과 교사의 수업권 및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했다며 A교장을 교육청에 신고하자 A교장은 장기간 휴가를 냈다.

피해 교사들은 당장 A교장과 대면하지 않아 다행이라면서도 그의 복귀 이후 마주할 불편한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교사 B씨는 "피해 교사들의 심정을 고려해 학교장이 자진 전보를 신청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며 "2학기 때 학교장과 다수 교사가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

교육청은 괴롭힘 신고가 있을 경우 진상 조사를 위한 감사를 한다.

자체 감사가 종료되면 60일 이내에 갑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갑질 인정 여부를 결정한 뒤 감사처분심의회를 거쳐 징계 수위를 정한다.

만일 이의제기 등을 이유로 처분 수위에 대한 재심사 절차가 길어질 경우 최종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완주의 한 유치원 교사와 행정직원들이 원장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징계 양형에 대한 이견 등으로 처분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피해자들은 9개월가량 원장과 같은 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북교육청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학교 측에 A교장과 피해 신고 교사들 간의 분리 조치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예방 조치를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 감사관은 "학교는 일반 기업과 달리 즉각적인 인사 조처를 내리는데 행정적인 제약이 따르는 만큼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분리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갑질 심의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 교사들은 교육청이 보다 실효성 있는 분리를 위해 직무 배제 등 구체적인 매뉴얼과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최수경 정책실장은 "피해자들이 갑질 피해를 참지 않고 신고하려면 2차 피해에 대한 우려 없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안전망이 먼저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장의 결재권을 전결로 돌리거나 교무회의 주재를 교감에게 위임하는 등 학교 내에서 공간적·업무적 분리를 강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갑질 인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도 복잡하다"며 "징계 처분까지 행정 절차를 단축하기 어렵다면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보호를 위해서라도 갑질 인정 여부만큼은 최대한 빠르게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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