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판대에 사건 올리면 신고인에게도 바로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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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판대에 사건 올리면 신고인에게도 바로 알려준다

연합뉴스 2026-06-16 10: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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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의견도 청취…공정위 사건절차 규칙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CG) 공정거래위원회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신고인에게 절차상 통지 속도가 빨라지고 신고인의 의견 청취 기회도 마련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사건절차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내달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함과 동시에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현행 사건절차 규칙에 따르면 신고인에게 심의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심의 과정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심사보고서 상정 단계에서부터 통지해 사건이 심판대에 올라갔다는 사실을 신고인이 더 빨리 인지하고 심의에 더 충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고인도 사전 의견청취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사전 의견청취절차는 정식 심의에 앞서 심사관과 피심인이 위원들 앞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쟁점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다. 여기에 신고인도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밖에도 부당 표시·광고 신고 서식에 타 부처에 신고 여부도 기재하도록 했다. 중복 신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정위 사건처리 과정에서 신고인 대상 정보 제공이 확대되고 사전 의견청취절차 참여 기회까지 보장하게 됐다"며 "처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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