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보유분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징수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고지분은 내달 초순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추가적인 금융 부담을 안을 수 있어 도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에 등록된 차량 중 약 436만건을 대상으로 총 4천419억원 규모의 2026년도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고지된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소유주가 납세의무자다. 세액 산정 기준 기간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차량 보유 기간이며, 연간 총세액을 두 번으로 나눠 매기는 정기분 중 첫 번째에 해당한다.
도내 지자체별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대규모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차량 등록 대수가 급증한 화성시가 408억원을 기록해 가장 많은 세액을 기록했다. 이어 수원시가 373억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용인시가 354억원을 부과해 세 번째로 높은 순위에 올랐다.
정식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다. 금융 소비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전국의 모든 시중 은행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직접 수납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 위택스 누리집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시·군별 가상계좌, ARS 전화 통화, 은행 자동화기기(CD·ATM) 등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정산할 수 있다.
특히 종이 고지서에 인쇄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활용해 계좌이체를 진행하면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는다.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 서비스를 사전에 신청해 둔 납세자라면 소정의 세액공제 혜택도 추가로 챙길 수 있다.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절세 팁도 마련됐다. 30일까지 관할 시·군·구청의 세무 부서나 위택스를 통해 올해 하반기분(7월1일~12월31일)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선납하면, 해당 기간 세액의 2.5%를 즉시 할인받는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도민들이 납부해 주시는 소중한 세금은 지역 사회 미래 발전을 위한 핵심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거나 번호판 영치 등 행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을 꼭 준수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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