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이후 출생 아동 대상…신청 시 최대 3개월 소급 지급 가능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양육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2019년 이후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아동의 부 또는 모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가구로, 아동과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육아기본수당은 12개월 이상 95개월 이하 아동에게 나이별로 차등 지급된다.
12∼47개월 아동에게는 월 50만원, 48∼71개월 아동에게는 월 30만원, 72∼95개월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강원혜택이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지급 신청이 늦어진 경우에도 신청일 기준 최대 3개월 전까지의 수당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다만 시설 입소 아동과 타 시도 보육시설 이용 아동,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아동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16일 "육아기본수당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라며 "대상 가정에서는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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