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민주당 요구 수용…참의원 과반 미달에 처리 우회로 마련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 집권 자민당이 자국 국기인 일장기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기손괴죄'를 신설하되, 훼손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6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이는 참의원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인 국민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
당초 자민당 안은 현저한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방식으로 공공연하게 국기를 손괴·제거하거나 더럽힐 경우 2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20만엔(약 19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국기 훼손 상황을 촬영해 SNS에 사후 게시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그러나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할 우려가 있다"며 SNS 게재 항목의 삭제를 요구하자, 자민당은 전날 열린 관련 프로젝트팀 회의에서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자민당과 국민민주당은 16일 각각 당내 회의를 열고 이런 수정안에 대한 당내 추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한편 다른 야당인 참정당은 훼손된 국기를 공공연하게 진열하는 행위도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민당 내에서는 이를 부칙에 담아 향후 검토 대상으로 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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