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 음성경찰서는 세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했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한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7시께 음성군 음성읍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1t 트럭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었던 A씨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차례 무면허 운전을 했다가 3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현장 인부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면허 시험을 봤는데 계속 떨어졌고, 생업 때문에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으나 3주만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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