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 중구의회가 제301회 임시회를 열고 도시정비사업 관련 의견청취안과 조례안·의원 징계안 등을 처리했다.
중구의회는 지난 15일 제30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세운재정비촉진지구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일대 재개발사업 관련 안건을 비롯해 총 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4-22·2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DDP1·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처리됐다.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도 함께 의결됐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손주하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가 진행됐다. 해당 사안은 경조사 통지 제한 규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위반 행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나, 손 의원의 진술을 통해 일부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고 중구의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 결과 손 의원에 대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처분을 의결했으며, 해당 안건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윤판오 중구의회 의장은 "중구의회 소속 의원의 징계로 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의회를 대표해 사과드린다"며 "의원 개개인의 청렴성과 윤리의식을 더욱 강화해 구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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