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개혁추진단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농협 개혁 관련 농협법 개정 동향 등을 공개했다. 앞서 추진단은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의 농협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명성을 확대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농업계 일각에서 행정 비용 발생, 협동조합의 자율권 침해 등 우려가 나오자 오해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농협개혁추진단은 간담회에서 농협감사위원회의 독립 법인화시 연간 운영 비용이 500억원 내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개혁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 교수는 "독립 법인의 인원을 250명 수준으로 설계할 것"이라며 "이 경우 현재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조합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지출 수준인 500억원 내외에서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인 신설시 1500억원 안팎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농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원 단장은 "농협의 계산은 독립 법인의 인원이 450~500명이 투입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인원 구성이 어떻게 나왔는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조합감사원이 중앙회의 고유권한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농협법은 중앙회의 감사 권한을 삭제한 상태고 이는 입법정책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조합·중앙회 정보공개 강화로 인한 형평성 문제는 농협과 일부 농업계의 기우라는 입장이다. 현재 농식품부는 회계장부·서류 열람을 위해 필요한 인원을 현행 '100인'에서 '20인 이하'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농업계 일각에서는 주식회사보다 요건이 과도하게 단순해 정보공개 요구가 난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원 교수는 이에 대해 "상법상 소수주주권을 보면 현 조합·중앙회 회계 열람권은 오히려 문턱이 더 높은 수준"이라며 "6개월 이상 주식 보유 조건을 평균조합원 수에 적용하면 1~2명 수준"이라며 "불필요한 청구 등은 '공개 예외사유'를 둬서 막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추진단은 전 조합원 직선제에 대한 선거 비용도 농협의 추산이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강호동 농협 중앙회장이 조합원 직선제에 대해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선거 비용 부담 주체를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에 대해 추진단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 위탁 비용인 1인당 6800원이 발생한다는 점을 근거로 볼 때 경비는 농협이 말하는 406억원이 아닌 208억~228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며 "농협 내부 대표자 선거인만큼 정부가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이 아닌 농협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추진단은 경제사업 활성화를 포함한 향후 2차 개혁안에 대한 계획도 공개했다. 2차 개혁은 조합원의 실익 증진과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또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과 도시 조합 역할 강화에도 방점을 둔다. 추진단은 1차 개혁안 입법 완료 후 오는 7~8월 중 2차 개혁안을 최종 발표할 전망이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