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석주원 기자 |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간의 ‘미르의 전설’ 지식재산권(IP) 로열티 소송전이 20년 만에 막을 내렸다. 15일 양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잔여 로열티 정산을 마치고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하며 법적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의 갈등은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위메이드의 창업자인 박관호 의장이 액토즈소프트에서 나와 위메이드를 설립할 당시 두 회사는 ‘미르의 전설 2’를 공동 개발했다.
이후 미르의 전설 2가 중국 시장에서 ‘전기(传奇)’라는 이름으로 메가 히트를 기록했으나 중국 내 서비스 권한과 해외 라이선스 계약, 그에 따른 수익 배분 비율을 두고 양사 간의 첨예한 갈등이 시작됐다. 여기에 중국 내 퍼블리셔(샨다게임즈 등)와의 계약 주체 및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두고 한국과 중국 법원을 오가는 수많은 소송이 이어졌다.
양사 갈등의 핵심은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발생하는 ‘미르의 전설 2·3’의 로열티를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인가였다. 위메이드는 실질적인 개발 및 관리를 주도한 만큼 더 높은 배분율을 요구했다. 반면 액토즈소프트는 공동 저작권자로서 기존 계약에 따른 명확한 지분과 권리를 주장했다.
지지부진했던 법적 공방은 최근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종지부를 찍었다. 법원은 계약 주체 및 기여도에 따라 미르 IP 관련 로열티 수익을 8 대 2 또는 7 대 3의 비율로 분배하라고 확정했다.
이 판결을 바탕으로 양사는 법적인 조율을 거쳐 미지급된 잔여 로열티 정산 작업을 진행했다. 위메이드와 자회사 전기아이피는 액토즈소프트 및 그 자회사 진전기를 상대로 제기했던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을 지난 14일 최종 취하했다. 액토즈소프트 역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정산을 완료하며 소모적인 법정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동의했다.
이번 소송 취하와 로열티 정산 완료로 양사는 고질적이었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본연의 게임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미르의 전설 2·3 IP 사업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며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미르 IP의 가치 성장과 글로벌 사업 확장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위메이드가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미르' IP의 라이선스 사업을 한층 격상시키는 것은 물론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위믹스)와의 결합 및 신작 출시 등 미래 성장 모멘텀 확보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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