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농가 경영 안전망 구축···‘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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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농가 경영 안전망 구축···‘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발의

이뉴스투데이 2026-06-16 08: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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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목 의원. [사진=충북도의회]
유재목 의원. [사진=충북도의회]

[이뉴스투데이 충북취재본부 김지혁 기자]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고물가와 국제 공급망 불안으로 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제도적 안전망 마련에 나섰다. 유재목 의원(옥천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농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도 차원에서 농업경영체에 자재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충청북도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설치다. 이를 통해 품목 선정부터 지원 기준, 지원 방식 등을 심의하여 외부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한정했으며, 부정 수급에 대한 강력한 환수 조치와 중복 지원 제한 규정을 포함해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했다.

농업 현장에서는 필수 농자재 가격 급등이 농가 소득 감소를 넘어 농업의 지속 가능성 자체를 위협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조례는 농업인들이 외부 충격에도 안정적으로 영농을 지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재목 의원은 “이번 조례가 도내 농업인들이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현장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농업 생산 구조를 보호하고 도내 농가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17일 제43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2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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